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구형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2개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이 공범 관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설시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샤넬 백 1개에 대한 청탁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같은 가방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 여사의 1심 재판부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