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합의금 사적으로 쓰고 재판 중 도주한 변호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06:00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의뢰인의 이행보증금과 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 1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A 씨는 2019년 1월 말쯤 건축공사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B 씨의 사건을 맡게 됐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병원 재건축 사업 시행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C 씨와 만나 B 씨의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 이행에 대한 보증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A 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이 공사이행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과 2억 원을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각 이체받아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A 씨는 해당 보관금 중 2억 429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 임의로 사용했다.

2020년 2월에는 D 씨의 준강간 사건을 맡은 A 씨는 준강간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 판사는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D 씨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합의를 진행하던 중 합의금을 받았고,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 결정을 하진 않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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