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앞두고 7일 서울시청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 제한은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을 준용한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5부제도 이날부터 함께 도입된다. 대상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다. 요일별로 해당 번호판 끝자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대상 주차장일지라도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처럼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환승주차장처럼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곳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용차 5부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은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가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장애인 승용차와 전기·수소차처럼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 부착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5부제가 지금과 같은 자율 시행 체계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의무화 전환 여부에 대해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