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각각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했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가점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A씨는 이를 통해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뒤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한 피의자 B씨도 함께 송치됐다.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