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날 자주색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석에 선 김씨를 향해 재판부는 매서운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이라며 “결국 홀로 아이를 키우던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한 사람의 생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며, 입에 담기 힘든 방식으로 채무자와 주변인들을 괴롭혔다”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국제전화 메시지 발송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으로 추심 예고 메시지를 보낸 지 37분 만에 국제번호로 협박 문자가 온 점, 다른 대부업자들은 기다려주기로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추심팀의 소행이 맞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모친에게 ‘칼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다른 대부업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4년이 선고된 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무죄)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역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 씨에 대해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즉시 재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