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5부제는 '차단'·2부제는 '처벌'…꼼수주차는 1회도 '징계'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11:22

공공기관차량 2부제 시행 첫날 충주시청 후정주차장. © 뉴스1 윤원진 기자

공공기관 2부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5부제 때보다 처분이 강해진다. 2회 위반 때는 기관장에게 보고 뒤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3회부터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차량을 이용하거나 인근에 주차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면 1회만 적발돼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처벌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임직원이 차량을 바꿔 타거나,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을 모두 등록해 번갈아 이용하는 방식을 원천 차단한다. 출퇴근용 차량은 1대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운행 제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도 이행 책임을 기관에 명확히 부여한 구조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운행 불가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는 지역, 장거리 출퇴근, 심야·새벽 시간대 출퇴근은 예외 인정 대상이지만, 기관장이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신 유연근무와 카풀, 통근버스 등 대체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했다.

위반 관리도 개인 처벌을 넘어 조직 평가로 연결된다. 이행이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과 결과 보고를 거쳐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개인 몇 명의 위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다.

민간도 포함되는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지만 설계 방식이 다르다. 핵심은 '선별 적용'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이 원칙적 대상이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환승주차장처럼 경제 활동이나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같은 공영주차장이라도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후부는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도 처벌보다 차단에 가깝다.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차단기를 통해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원칙이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해당 요일 차량은 입차할 수 없다. 제도의 목적을 '주차 관리'가 아니라 '운행 억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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