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1: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흉기로 피해자를 18회가량 찔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 B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만인 28일 오후 9시 20분께 부천싱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씨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무시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