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총 48호(대가야읍 쾌빈리 20호, 고아리 28호)로 청년형 21호, 신혼부부형 19호, 일반형 8호로 구분해 모집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자는 임대료 40%를 고령군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재계약시 2회를 연장해 최대 6년 동안 지원한다.
해당 주택의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신청기간은 16~17일 고령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진=고령군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