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유산 기부 시 세제 혜택 주는 '레거시 10' 도입 촉구 동참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2:05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8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촉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기념 사진. (사진. 굿네이버스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촉구에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으며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재경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내외에 불과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 상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운영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굿네이버스는 미래세대를 위해 유산 기부에 동참한 회원을 예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6명이 유산 기부자 특별회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그동안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해 온 유산기부를 제도권으로 확장하고, 더 큰 공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상속세 부담과 절차적 불확실성으로 유산기부를 망설였던 잠재 기부자들이 굿네이버스와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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