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징계 조치, 내달 17일 전 마무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2:0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 징계는 시효(5월17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내린 조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음 달 17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를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연어회와 소주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5월 17일 이후에도 추가 정황이 있다면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마지막 비위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이 '보수적 시효 산정' 원칙을 이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고검 TF도 5월 초중순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도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징계 시효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청구한 순간 중단된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성, 공정성을 의심할 여러 정황이 나왔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적법한 절차로 발족했다"며 "그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그것도 검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7일)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징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6일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받은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