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께 죄송" 음료 3잔 고소 점주 사과문...역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5: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비판받은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으나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 점주 A씨가 '입주민'께 올린 사과문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충북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공개한 입장문이 확산했다.

앞서 A씨는 퇴근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음료 3잔, 약 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다가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입장문을 “‘OOO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시작했다. A씨가 사과하는 상대는 그의 매장이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이다.

그는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린다”고 말을 꺼냈다.

A씨는 “지난 5월 말,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동료 매장 점주님께서 본인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10월 초, 도움을 주었던 해당 학생이 그만두며 동료 매장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그분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또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됐으나, 저는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으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현재 저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 역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폭언과 합의금 550만 원은 동료 매장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며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사과문 공개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A씨가 사과문 서두에 밝힌 사과 대상이 ‘피해 학생’이 아닌 가게가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이었기 때문이다.

한 매장 인근 시민은 “진짜 사과할 대상은 알바생인데 장사 계속하려고 하는 장사꾼 식 사과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또 책임을 다른 매장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저곳에서 물건 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뒀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차도 없는 학생이 멀리서 여기까지 도와주느라 왔다 갔다 했는데 고맙기는커녕 고소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이건 사과문이 아닌 변명만 늘어놓은 자기 방어문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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