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로"…전처 살해·유기 60대男, 구속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5:43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이모 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바꿔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이를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