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 :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모호한 법’”이라며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6 좋은 일자리 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렸다.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송명진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류 위원은 “소상공인의 현재 수준으로는 (입법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경제적 위치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강점은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유연하다는 점인데,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한 곳에서만 일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내야 해서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불행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툰·방송작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 기존 노동관계법 권리 밖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두 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가 플랫폼(앱), 배달대행사, 입점업체(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배달 라이더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의 주장이다. 류 위원은 “입법 후 ‘근로자성’을 어떤 플랫폼이 부담하고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정부는 입법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토론회를 열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