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로 분신할거야"…장난전화한 60대男의 최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5:38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공사장에서 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현장에 가서 휘발유 몸에 뿌리고 분신할거야.”

2025년 7월 9일 오후 7시 51분.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울분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건 남성은 김모(64)씨. 그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한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김씨는 재차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사고를 치려 미리 전화했다. 휘발유 뿌리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전화가 걸려온 장소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였다.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26명이 즉각 출동해 김씨를 찾아냈다.

확인 결과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김씨는 휘발유나 가연성 물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는 112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허위 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불특정 대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테러 등 사회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신고가 늘자 경찰의 대응 수위도 강화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TF’를 꾸리고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또 허위 신고나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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