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전북도지사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론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하여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선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경선절차 진행 중지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지사는 당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했고 △행동에 비해 징계가 과도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당에서 처리했던 기존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김 지사는 또 제명 처분으로 경선 후보 등록 자격을 상실해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지난 3일 경선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김 지사 측은 "문제가 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지급됐던 금액 역시 회수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하고 단시간에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지사) 스스로 금원 제공한 것을 다 인정했고 심지어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 중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김 지사의 경우) 금액이 더 커서 처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당의 이미지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비상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선 절차의 공정성 때문에라도 비상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6일 김 지사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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