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 대상 순회교사 차량은 '5부제' 예외 대상"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6:37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방문차량 5부제가 실시된 8일 대전 유성구청 주차장에 빈 주차 공간이 보이고 있다. 2026.4.8 © 뉴스1 김기태 기자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사 차량은 예외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 교사는 말 그대로 장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위해 여러 특수학교에 다니는 교사를 말한다. 이들은 장애 학생 교육용 각종 교재와 교구를 구비하고 있는데 자차 없이는 이를 갖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고유가 여파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등으로 이들의 순회 교육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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