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끌고가려던 고교생,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됐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6: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A군은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과 나이, 신체정보, 주소, 실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집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며, 귀가하는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더해 형법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미수범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피고인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범죄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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