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2024.4.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앞으로 학원·교습소가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으면 최대 연매출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원 교습비는 전년 3월 대비 1.9%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 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다.
이번 방안은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부당이득을 과징금 부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 1과목을 30만원으로 등록한 학원이 교재비 등 다른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받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절반 이내를 검토하고 있다. 미등록 학원의 경우에는 교습비 수익 자체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등록 학원의 경우에는 초과 교습비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상한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린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을 위반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 포상금은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무등록 교습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 원의 포상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올린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기존 10만 원에 향후 100만 원으로 포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올해 1월부터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중이다. 우선 대상은 등록 교습비 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이다.
지난 3일 기준 1만5295곳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이 59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 원 부과)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는 미등록 학원"이라고 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과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이달 중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회의도 준비 중이다. 교육부·교육청은 같은 달 서울·대구 학원가를 찾아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나선다.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과징금 신설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 홍보도 활성화한다. 이달 중 카드뉴스와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