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F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TF가 검토하는 과징금 부과액은 학원 매출액의 50% 이내다.
TF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학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학원법은 교습비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3배 이상인 1000만원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한선 인상은 모두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TF는 올해 상반기 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10배 이상 인상한다. 현재는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자에게는 20만원을 준다. 이를 각각 10배씩 높인다는 방침이다.
TF는 이외에도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학원 점검을 추진하고 교육부·교육청이 학원 교습비 현황과 심야교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중 합동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 행위로 학원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에 대해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TF가 학원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는 것은 교습비 초과징수를 막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3월 기준 학원비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라 소비자 물가 인상률(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학원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부정행위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실제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다가 걸려 교습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학원은 월 75만의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다가 적발됐다. 이 학원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에는 적극 수사를 요청하고 거짓 광고 사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대응하겠다”며 “학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학원 교습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