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힘이 곧 서열인 '동물의 왕국'"…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섬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전 10:09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장모를 때려 12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유기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일반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가해자는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과 예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통 가정에서는 장모가 있으면 사위가 서열상 아래지만 이 집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우위에 있었다"며 약육강식 구조의 '동물의 왕국'과 같은 관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다'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가정에는 왜곡된 통제와 서열 구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폭행 과정 역시 충격적이었다. 사위 조재복(26)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 A 씨(50대)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숨지자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넣어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 되는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오 교수는 "약 1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그 사이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폭력이 이미 일상화된 형태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 강도가 지나치게 심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딸 최모 씨(20대)가 조 씨로부터 지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본 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원룸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 씨는 자신이 함께 있으면 사위의 폭력이 덜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딸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사위의 폭행에 대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지속적인 폭행은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며 "어머니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는 매우 왜곡된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폭행이 반복되면 신고나 탈출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딸 역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9일 조 씨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최 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전날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피해자의 딸 최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