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피해자에 법률·심리상담 등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전 10:1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해 법률 상담 및 맞춤형 통합 지원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최오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일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8일 태국인 통역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과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등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해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관계기관·단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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