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서 사형 구형…"개선 가능성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전 11:3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 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사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영업장에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사건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의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여성 피해자의 몸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의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남은 인생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재판부와 방청석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변명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로서는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며 본사·인테리어 업체 측과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보수가 불가능하다 하자 김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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