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다단계 일당…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후 03:45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수백 명 신도를 불법 다단계에 끌어들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유환우·장윤선)는 9일 오후 2시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 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씨, 박 모 씨, 김 모 씨 등 3명은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피의자 4명 모두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배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말할 수 있는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문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보에 동참한 40명 이외에는 본인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증인들이 대다수"라며 "물론 1심 변호인이 증거로서 동의한 피해자들의 시각도 있겠지만 대다수 피해자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돼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적극 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은하교 일당은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초 1심서 판결이 확정된 공동 교주 나 씨는 자신을 '신'(新)으로 사칭, 신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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