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결심 지연…증인 불출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04:2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결심이 연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 구형, 권 의원 최후진술 등이 있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심도 연기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워낙 이 사건이 관계된 사람이 많다 보니 증인신문으로 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로 제출한 기회는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한 기일만 더 속행하고 결심을 할까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죄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회오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