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가 폭등 근본적 대안, 안전운임제가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이광호 기자
화물 노동자들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자 단속과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25톤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1리터당 300원 상승 시 월 120만 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와 같은 유가 폭등은 단기간 내 생계 위기로 직결된다"며 "이는 유가 등 운송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운임에 반영되지 않고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공적 재원이 화주의 물류비용을 대신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연동 운임제 도입 권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 등 책임을 강제하는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며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지원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지시했다.
관련해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고유가와 화물노동자 생계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서 안전운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와 비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화물 운송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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