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항소심도 비공개 위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후 05:03



서울고등법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재차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항소 비용 역시 금감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송 과정에서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공개될 경우 집회 등이 열려 해당 업소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식사 인원 등이 드러나면 논의 내용이 추정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비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사용 일시와 집행처, 집행 인원, 집행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공개센터는 "기관장이 공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소송을 유지해 정보공개를 1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낭비했다"며 판결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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