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법관 고소·고발 급증 우려…대법, 법관 지원책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06: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보호 방안과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사법행정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법관 고소·고발 급증과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법원 수뇌부가 일선 형사법관들을 지원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9일 법원행정처 차장 및 전국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은 수석부장들이 간담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항소이유서 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산사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법정보화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이 보고됐다.

이날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형사법관 지원방안’이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대응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이 교환됐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져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일차인 오는 10일에는 세 번째 주제인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만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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