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후 06:59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형사법관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를 열고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이에 형사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증가에 따른 보수 지급 연체 등 예산 부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예규상 소득 기준 개정,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는 수석부장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석부장판사들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 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판결서 적정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내실화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모델 개발 등 법원행정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간담회 2일 차인 10일에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 최고참급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전국수석부장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됐으나, 2019년 사법행정 축소를 이유로 정지됐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2024년부터 재개됐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