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서 혐의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10:5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동산 일타 강사’인 남편을 말다툼 도중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사망한 '부동산 일타강사' B씨의 생전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재판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피해자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21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남편 B씨와 A씨는 오래 전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B씨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자신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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