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B 언론사의 발행인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5·18 관련 보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A 씨와 B 언론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 대상에는 A 씨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사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2024년 12·3 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A 씨가 창간한 매체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