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 방문 1년 4회 제한' 계약서 건넨 예비신부…"파혼해야겠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전 05:0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 A 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로 바쁜 전문직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부가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서 제목은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었다. 핵심 내용은 시댁과 처가 방문 횟수를 명절 2회와 양가 부모 생신 2회를 포함해 연간 총 4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또 그 외 방문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독박 가사 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동 자산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 권장', '안부 문자 강요 금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됐다.

A 씨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방문 횟수를 쿼터처럼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지만, 예비 신부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 수발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처음부터 선을 긋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 양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주말마다 식사하는 게 큰 즐거움인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족인지 비즈니스 관계인지 모르겠다"면서 파혼을 고민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삼촌이랑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횟수가 꽉 차서 못 간다? 답은 나왔지 않냐", "혼자 가는 것까지 제한이면 결혼 못 한다", "숨 막히는 조건이다", "공통적인 약속인데 문제 될 게 있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헤어져라. 저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람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 "난 시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며느리인데 내가 봐도 저 여자의 요구는 욕이 나오네"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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