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마무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씨와 그의 다른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 씨가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씨 등은 2022년 12월 한석범 회장을 상대로 한 전 회장이 별세한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가만 300억 원에 달한다.

김 씨 측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Y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등 초과 유산을 물려받은 한석범 회장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상속포기 효력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작성했던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고 관련된 원고, 피고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 산정에 필요한 감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 한 차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일부 원고가 사망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소송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당사자들 사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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