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천 서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있다. 2026.4.3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공급망 병목이 심화하자 정부가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원료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기업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 전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 제출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등록해야 했고, 이 과정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 확보나 직접 수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등록 절차가 병목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특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수급 위기 물질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 등으로 수입 차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관련 내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확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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