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다”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이 꽤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문제는 이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정부와 극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