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합수본,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전 11: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정교유착 비리를 들여다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주요 피의자 대부분 불기소 결정했다.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 등 이유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재수,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현금 수수 의혹…공소시효 완성

합수본은 10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팀이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날 검찰이 기록을 반환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았다.

합수본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금품이 제공된 시점은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2월 9일 정 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경 전 전 장관의 지인 H가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이 실제 금품 전달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없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범행 시점이 2018년 8월이면 2025년 8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에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전 전 장관은 2019년 10월 28일 통일교로부터 ‘선화예술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합수본은 올해 3월 2일 전 전 장관을 해당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경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가 2만원를 주고 실제 책을 구입한 점,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임종성·김규환, 통일교 각 3000만원 수수 의혹…혐의없음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받았고, 김 전 의원도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임 전 의원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도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통일교 및 산하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가평 소재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교류를 이어왔다. 다만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천정궁 내에서 한 총재를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와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한 총재,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A 목사는 공모해 전 전 장관에게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명품시계 1점 및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화예술중고 이전 청탁 관련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은 임·김 전 의원에게도 각각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임·김 전 의원에 대한 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 통일교 측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을 판단했다.

◇보좌진 4명, 압수수색 대비해 PC 초기화·하드디스크 손괴…불구속 기소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 전재수 전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번 수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총 43명(피의자 11명, 참고인 32명)을 대상으로 81회 조사를 실시하고, 50개 장소에서 75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계좌추적 영장 18회 포함)했으며, 21명을 대상으로 30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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