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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 종결했다. 1심 결과는 오는 8월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석범 회장,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갱신하고 원고 측의 청구 취지 변경 사실을 양측에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돼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피고가 유류분을 상속받게 돼 이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인 청구 취지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씨 등은 2022년 12월 한석범 회장을 상대로 한 전 회장이 별세한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가만 300억 원에 달한다.
김 씨 측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