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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수백 명을 상대로 17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연 1만800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8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등록 상태로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하며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로 8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 약 600명을 상대로 총 1741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825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약 8억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장 운영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특정해 이들을 검거했다. 구속된 4명은 각각 업장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4명은 서류 전달이나 현금 인출 등 단순 심부름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돼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등록 사무실에서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래폼에 광고한 뒤 △콜센터 상담 △대면 상담 및 대출 실행△상환 관리 및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고, 실제 업체명이 아닌 다른 상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수백 차례 반복 발신하는 앱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차 검거된 이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새 사무실을 임차해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경우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이후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