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구제역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