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ISDS 대응 넘어 예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3: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을 상대로 연이어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판결 성과를 낸 우리 정부가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정책시행 과정에서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초판을 보완·정비한 결과물이다.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예방 경험을 반영해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실용성과 효용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담당자들도 국제투자분쟁의 구조와 위험성을 보다 입체적이고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했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으며 △투자협정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라 밝히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번 개정판을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