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쇼사기' 범죄단체 총괄, 1심서 징역 9년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후 04:21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전국 군부대·대학·병원을 사칭하며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범죄조직의 총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4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급 이 모 씨(40)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 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13년과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이 씨에 대해 "범죄단체의 총괄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정 씨는 두개의 범죄단체에서 모두 활동했으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카지노 건물을 거점으로 활동한 이른바 '노쇼사기' 범죄단체의 총괄이다.

조직은 외국인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의 위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조직원 23명은 전원 한국인으로 한국에도 모집책과 통장 유통책을 두어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 범죄단체 조직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 제공)

정 씨가 이끌던 노쇼사기 범죄단체는 국내 군부대·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는 특정 업체에서 회식 물품 등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업주가 대리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상으로 가장한 또다른 유인책이 접근해 발주를 받고 물품 대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약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총책이 한국인 총괄을 한 명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범죄 조직 완전 소탕까지는 추가적인 수사와 현지 경찰의 공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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