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추가 범행 징역 2년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1일, 오전 06:00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염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23.12.27 © 뉴스1 장수영 기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염 씨는 환자들에게 총 8억5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사건 보도 이후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억5971만 17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염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회당 30만~33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49회에 걸쳐 28명에게 총 8억5971만 17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자에 관한 사항을 325회에 걸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염 씨는 2023년 8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에 대비해 수면 목적 투약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전신마취가 필요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수정하기도 했다.

또 의사면허 대여를 이유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프로포폴 의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반복적·습관적으로 투약했다"며 "투약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할 정도로 중독 증상이 심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환자들을 의존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또 "2023년 3월 직원들이 수면 목적 프로포폴 등 투약을 자제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나서도 투약을 계속하는 등 여러 계기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영업을 멈추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심은 염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앞서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6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벌어졌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계기에서 이뤄진 투약 행위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염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염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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