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쯤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 양에게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이 역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