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소리 후 의식 잃은 3살”…친부 학대 정황 포착,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1일, 오후 05:12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 아동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 아동 A군의 친부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군의 경련과 두부 외상 발생 경위, 그리고 학대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긴급체포됐던 20대 친모에 대해서는 아이의 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가 내려졌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는 “아기가 울며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한 A군은 자발호흡은 유지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곧바로 의정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보호자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턱 부위에 멍이 확인됐지만 뚜렷한 두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 의심 및 두부 외상 소견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재 뇌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오후 11시께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또한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최종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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