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에 고기 해동하고 '노마스크' 흡연 조리…이천 한식뷔페 '경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1일, 오후 05:25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한식 뷔페 및 배달 전문 업체에서 비상식적인 조리 방식과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음식을 제조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하루 수백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올해 초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하루 700~800인분의 음식을 만드는 주방 내부의 참혹한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주방은 위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주방장은 조리 중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식기세척기 내부에는 냉동 고기가 무더기로 들어가 해동되고 있었다. 식기세척기의 고온과 잔류 세제 성분이 식재료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식이다.

담배피며 조리하는 직원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또한 냉장고 속 소스 등 식재료에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주방 바닥에는 각종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생 위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배달 후 수거된 잔반 중 일부를 재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식당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식재료가 노출된 주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잔반 재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부터 시작해 반복될 경우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조리장 내 흡연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전반적인 위생 관리 소홀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 속 모습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업체로 보인다. 처벌은 물론 즉각적인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시 등 관할 지자체는 해당 영상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및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급식·배달을 담당하는 업체인 만큼 식중독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저런 음식을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 “배달 전문점 위생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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