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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소리를 엿들고 훔쳐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거나 훔쳐보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카메라 촬영 등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