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군(軍)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30대 대학원생과 무인기 제작업자 등 민간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내란·외환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15일 오후 3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2월 28일 국방부가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전후 사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획에는 드론부대 조기 창설 등 대북 무인기 전력 확보에 5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산하 대변인실 계약직으로, 김 씨는 통일부 산하 A 협회에서 북한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오 씨 등은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2023년 9월에 맞춰 무인기 제작·판매 업체를 설립했지만, 매출 부진 등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아 이듬해인 2024년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
급기야 모교 창업지원단 재심사까지 탈락하자, 이들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10㎞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제작해 시장성을 증명하겠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자는 계획을 짰다.
오 씨 등은 스티로폼 재질로 무인기를 만든 뒤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동시에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에서 무인기 이륙 장소를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교차 검증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 등의 혐의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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