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산재·자살 등 5대 분야 총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후 08:3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명안전 관련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수립,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안전약자 보호 관련 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각각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과 국조실장, 원안위원장까지 18명이다. 여기에 생명안전·재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21명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 산하에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4월 중 마무리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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