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와 경찰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시행 한 달 만에 사법 현장을 흔들고 있다. 관련 피의자가 118명에 이르는 등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법관의 소신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 주요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재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비롯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상병) 관계자 등이 있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대다수 고소·고발 건은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분한 고의를 가지고 법을 왜곡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선 수사 가능성만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대책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