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 고발 당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후 03:5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6ㆍ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합수본 본부장과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수본이 법왜곡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