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6ㆍ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수본이 법왜곡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