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물건 구매를 위해 상품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화면낭독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각장애인들의 소송 제기 후 9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9월시각장애인들은G마켓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G마켓은자신들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것이며, 수많은 상품에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 원고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도, G마켓의 고의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0만 원 배상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권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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